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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제도 '아이사랑홈 인증제' 시작, 어떤 정책일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이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놀이터 등 단지 곳곳에 CCTV가 설치돼있으며, 작은도서관 등 육아지원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시는 인증제와 별도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등 두 곳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시작하는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3대 분야는 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로 구성된다.건축계획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살펴본다.육아시설은 단지 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운영관리는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 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한다.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로 나뉜다.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인증받은 아파트에는 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
2024-08-01 13:15:58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