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이것' 2025년까지 단계적 정비
관공서에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정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다.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1914년 도입돼 부동산,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활용돼 왔지만,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행안부는 향후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내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 9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3 09: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