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00가 전부" 이윤진, 여러 뜻 담은 글 SNS에
통역가이자 방송인 이윤진이 많은 뜻을 담은 듯한 문장을 올려 눈길을 끈다. 이윤진은 지난 5월 21일 자신의 SNS에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대단한 태도를 만나고, 정말 사람은 태도가 전부다”라는 문장을 게재했다. 현재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윤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한편 이윤진은 이범수와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현재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이윤진은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딸 소을이가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를 당했다.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속옷가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이범수 측은 “이윤진 씨가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 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다. 이윤진 씨가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라고 답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2 18:05:17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년 8개월만에 파경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6월 27일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히며...
2019-07-22 10:58:33
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 만에 이혼 조정 절차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을 선택했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27일 전했다.송중기는 입장 자료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6-27 09: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