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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집회 금지' 가능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했다.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기도 하다.개정안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개정안은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이같은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반면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5분으로 각각 줄였다.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2024-02-07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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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이름 될 주인공은?…'5개 후보 선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으로 사용될 5개의 후보작이 선정됐다.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무실의 새 이름을 심의하는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가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총 5개를 집무실 명칭 후보로 선택했다고 밝혔다.'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함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가칭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언급하기도 했다.'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뜻하는 '청사'에서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들을 청), 생각한다(생각할 사)는 의미를 담고 있다.ㅇ또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한명의 국민으로서 모두가 사용하는 일반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정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룬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는 영국 총리실인 '다우닝가 10번지'(10 Downing Street)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청, '바른누리'는 '바르다'와 세상이란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 간 회의를 열어 약 3만건의 응모작을 심사했다.대통령실은 "3만건에 대한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 등을 통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위원회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고
2023-06-03 10:35:09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