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에 6개월 공공임대주택·TV수신료 면제 등 지원 늘린다
올해 여름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경우 6개월간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TV 수신료 면제와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간접지원할 항목을 29개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자연 재난을 겪은 피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 외에도 국세 납세 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 요금 감면 등 15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제공해왔다.올해부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와 5개 공공기관 등의 참여와 더불어 14개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따라서 이재민 등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 6개월간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이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또 재난으로 인해 가족 부양·양육·보호 등이 힘들 경우 가족 돌봄, 가족 상담 등 실질적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간접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원만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이밖에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해손실 공제 ▲ 전파사용료 감면 ▲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재난으로 피해를 겪게 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
2021-06-17 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