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을 이장은 남성만? 인권위 "여성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뽑아온 마을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여성에 관한 간접 차별 소지가 있는 이장 선출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북도 A군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군은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A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마을에서는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선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이 배제된 관행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군 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농촌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3-06-08 15: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