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가 30만원?' 공정위, 명품플랫폼 이용약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명품 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제시하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현재 사용하는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소해가 생겼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을 살핀다. 서면조사가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병행한다.공정위는 이용량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업체를 정했다.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오케이몰 등 주요 업체가 이번 조사 대상이 됐다.명품 플랫폼은 고가의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도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약 3.8배인 655건으로 크게 늘었다.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등 순이었다.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개 사(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도록 정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 액세서리 등)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또 스크래치나
2022-08-31 11: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