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영정 그림 저작권 소송, 결과는?
10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했다.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를 받아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장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으며, 1983년에는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0월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준영정과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한 장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 측은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화폐를 신뢰하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
2023-10-13 18:00:01
명량대첩축제에 '다나카' 상이?...논란에 섭외 취소
이순신 장군과 명량대첩을 기리리는 축제 '2023 명량대첩축제'에 일본인을 따라하는 개그맨이 출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주최 측이 출연을 취소했다. 2023명량대첩축제 집행위워회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달 8일 명량대첩 축제 축하쇼에 다나카 유키오를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한다고 홍보했다. 다나카는 개그맨 김경욱이 일본인인 것처럼 꾸미고 행세하는 이른바 가상의 캐릭터(또는 부캐)로 온라인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초청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명량대첩축제에 일본인 콘셉트 연예인을 초청하는 게 적절한가' 라는 등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명량! 축하쇼에서 함께 즐길 준비 되어있으므니까'라고 일본식 발음으로 홍보하며 지탄을 받았다. 반면 "일본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거나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옹호론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주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즐겁고 유익해야 할 축제에 많은 분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나카는 캐릭터 활동으로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를 무서워하고, 영화 명량 등을 공포영화로 표현하기도 했다"며 "일본인 부캐릭터로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또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었으나 젊은 층 사이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 반전 기획을 통해 애국을 표현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SNS상 관련 홍보 글은 전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 된 상태다. 해남군도 보도자료를 내고 "다나카 캐릭터 설정이 축제와 맞지
2023-08-21 1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