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 제한, 휴대전화 수거? 학생 인권 침해 말라"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또, 이들은 26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지역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종합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라고 전했다.두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27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을 접수했다.영하를 웃도는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어야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된다는 규정 등 복장 규제, 머리 길이와 염색을 함부로 강제하는 등 두발 규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이에 동참하면 퇴학당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규정도 있었으며, 등교시 휴대전화를 전체 수거하는 규정도 있었다.일부 학교는 교내 연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유를 침해한 규정이 존재했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 같은 사계는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이 단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 교칙을 즉각 삭제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25 15: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