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의약품 유효기간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유효기한과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위해 의약품 알림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에서 완제 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유효기한과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하도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 추적이 가능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 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위해 의약품으로는 식약처 회수명령 의약품, 유효기한 경과·임박 의약품 등이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된다.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 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환자 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 제공이 위해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
2023-11-06 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