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 39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94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식약처가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의약품 광고 및 판매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의약품 종류별로는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 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 유도제 2건 등이었다.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보관 중 변질과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02 12:40:01
가정의 달 맞아 비타민 등 의약품 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알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 등 의약품 표시 광고 사항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점검 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를 필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4-22 16: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