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아 대상 의료행위 보상 최대 5배 강화
정부가 태아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3.75∼5배로 강화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태아치료는 모체 내에서 태아에 수행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정부는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수가(의료행위 대가) 산정 시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 대폭 인상한다.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을 의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된다"며 "개선된 내용이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2 18: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