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팝업창'으로 의사에게 보인다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등)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5 10:30:05
작년부터 진통제 한 번이라도 처방 받은 인구 전체 5.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한 번이라도 투여 받은 환자는 총 295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수 대비 약 5.7%였다.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60대(24.7%)였고, 가장 많은 환자가 투약받은 성분은 마취 보조와 심한 통증 완화 목적의 페티딘(67.0%)이었다. 뒤를 이어서 부프레노르핀(8.6%), 옥시코돈(7.4%)순이었다.이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처방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제공했다. 해당 서한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 내역에 대한 분석 및 비교 자료이며, 처방의사 본인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제공하는 이 자료에는 ▲처방량·환자 수·처방 건수 등 기본통계 ▲연령 제한 환자수·환자 1인당 평균 사용량·사용 주요질병 등 자가 점검 통계 ▲다른 의사 처방 대비 비교통계 등이 수록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마약류 안전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27 09: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