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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1,2차병원 환자 이송 시 구급차 이용료 전액 국가 부담 오늘(13일)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3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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