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전국 최초 셋째아 이상 가정에 만 18세까지 10만 원 지급
경남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지원금을 제공한다. 8일 의령군은 이러한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오태완 군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의령군은 약 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이 '다자녀 출산 바람'을 일으켜 경남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취학 연령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령군의 다자녀 우대 특수정책의 하나인 의령군 셋째 출산장려금은 13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에서 하동군·산청군 다음으로 높다.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이다.오 군수는 자신이 세 자녀를 키울 때 어려움을 회상하며 “국가가 혜택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아이들이 다 커버린다. 정부보다 한발 빠르게 생각해 정책을 만들었다"며 "의령군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온 동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8 17:25:10
의령군,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 확대…초중고 30만원
경남 의령군이 학생들의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늘린다고 19일 밝혔다.군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군은 귀가 택시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힉교 활동'으로 한정했던 기존의 법안 대신 '학습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를 거쳐 '학교 활동'이 '학습 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은 학원 수업 이후까지도 택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으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지원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지정한 경우가 많다.이와 달리 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해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등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1인당 지원 한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군은 내달 말 의회 정례회에 개정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9 13: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