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입사..."결격사유 아냐"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공사 직원 채용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전씨의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열람한 후 공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다.그러나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인사 규정에 따라 전씨의 전력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미비한 법령의 헛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 17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리지 않았다.작년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으나 음란물 유포 행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공사 측은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
2022-09-21 11:29:31
아동 음란물 제작·재유포 웹하드 업체 등 61명 무더기 적발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웹하드에 재유포한 웹하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6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한 A(31·경기 광주)씨를 구속하고 웹하드 업체 대표 B(39·서울)씨 등 6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웹하드 업...
2018-11-20 13: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