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심사에 육아휴직 전체 기간 반영
공무원이 육아 휴직하는 모든 기간이 승진 심사에서 근무 경력으로 반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건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공개했다.먼저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그러나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울러 육아휴직 시 현재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다.현재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하는 방식이나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또한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이외에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이에 따라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2024-10-02 13:36:49
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 시 인사·복지 우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는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1 13:11:02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개선 등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 등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지원해 둘째부터 300만원씩 제공한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수당 지급 방식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에는 75~8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인데, 이를 휴직 기간 중 완전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선택 근무, 시차 출근제 등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공시 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늘린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4 15:19:51
작년 공무원 육아휴직 40%는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인사혁신처(인사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2천573명 중 남성이 5천212명으로 41.5%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9년 처음 30%를 돌파했고 작년에 2년 만에 40%를 넘겼다.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서서히 늘어 2017년 22.5%(1천885명)로 높아졌다.이어 2018년 29.0%(2천652명), 2019년 33.9%(3천384명), 2020년 39.0%(4천483명)로 매년 증가했다.남성 육아휴직자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쓴 사람 비율은 2017년 62.0%에서 작년 72.1%로 상승했다.인사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휴직자에게 주는 수당을 늘리는 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펴왔다고 설명했다.인사처는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당 1년에서 자녀당 3년으로 확대했다.2019년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둘 중 나중에 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월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작년 1월에는 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을 기존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06 14:00:06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최대 100만원 인상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수당의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민간 부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육아휴직 수당도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 원), 7∼12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 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되 수당 상한을 120만 원으로 제한해 적용했다.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4-29 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