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오는 31일부터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에서 100%(최대 월 2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4개월에서 6개월 까지는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천350만원을 받았다면, 31일 이후에는 1천65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또한 비자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와 계
2020-03-24 1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