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 시 200만원 지급
정부가 2022년부터 0~1세 영아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에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 급여를 준다.15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세부 정책을 보면 먼저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해 2025년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또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제도를 2022년에 도입하고, 임신부에게 지급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초기 육아비용으로 총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3+3육아휴직제'도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100%)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아울러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 간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
2020-12-15 13: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