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3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합해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현행
2024-09-27 09:20:04
한동훈 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대상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이런 민생 법안,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그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라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 그래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3 14:23:04
조인철 의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단축 1년→3년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20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출산했거나 앞으로 예정일을 앞둔 직장인들이 자녀 양육 시간을 직장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종전 1년 이내였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 기간이 짧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조 의원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0 12:43: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업무 도우면 지원금 받는다
육아 중인 동료를 위해 업무를 나눴다면 이에 대해 보상이 제공된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한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8 10:37:32
육아휴직 자유롭게 쓰시나요? 직장인에게 물었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비정규직(58.0%),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의 직장인 사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민수영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2 12:27:20
'주 15∼35시간'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확대 추진
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5일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단축 기간이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조처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제도를 사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이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된다.만약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준다.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15 14:56:32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에 따라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2019-09-30 13: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