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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의약품 유효기간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유효기한과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위해 의약품 알림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에서 완제 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유효기한과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하도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 추적이 가능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 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위해 의약품으로는 식약처 회수명령 의약품, 유효기한 경과·임박 의약품 등이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된다.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 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환자 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 제공이 위해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
2024-11-06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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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에 '유효기간' 생긴다...갱신 주기는?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글자 수를 2배 늘려 이같은 고충을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 별 운영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
2024-06-07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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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외모 유효기간 1년?" 돌싱들 생각은
돌싱(돌아온 싱글)들 절반 이상은 '외모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속설을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지난 20~25일 전국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28명(각각 2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외모 유효 기간은 1년'이라는 속설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남성 42.1%·여성 37.1%)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 22.0%, 여성 18.2%로 조사됐다. 남성 10.9%와 여성 21.2%는 '매우 동의한다', 남성 25.0%와 여성 23.5%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배우자의 외모를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남성은 '결혼생활 중 애정유지에 도움이 된다'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25.0%), '내면적인 부분을 보여준다'(17.1%), '지인들에게 호평을 받는다'(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은 33.3%가 '지인들에게 호평을 받는다'로 답했다. △'자부심을 갖게 한다'(27.3%) △'결혼생활 중 애정유지에 도움이 된다'(18.2%) △'내면적인 부분을 보여준다'(13.2%) 등 의견도 이어졌다.초혼 대비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외모 비중 변화는 남녀 모두 '비슷하다'(남성 57.2%·여성 47.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금 더 높인다'(남성 18.9%·여성 25.4%)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남성의 경우 '다소 줄인다'(14.0%)와 '훨씬 더 높인다'(5.3%)로, 여성은 '훨씬 더 높인다'(13.3%)와 '다소 낮춘다'(9.1%) 순으로 응답했다. 남녀 모두 '많이 낮춘다'고 답
2024-02-28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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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기간 내 추가접종 필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 간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일주일 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 과태료, 행정처분 등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에 해당하는 1·2차 백신을 맞아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맏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의 공백 기간을 둘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을 인정받는다.현재 방역패스와 동일하게 QR코드를 비롯한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인증이 가능하며, 종이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한편 방역당국은 일부 접종증명서 거래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0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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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병원서 냉장 유효기간 지난 백신 사용…105명 오접종
경기 구리시 내 위치한 한 병원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2~4일 지난 화이자 백신을 105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구리시 원진 녹색병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처럼 냉장 유효기간을 넘긴 백신 주사를 105명에게 맞혔다.짧게는 이틀, 길게는 4일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파악한 구리시 보건소 등 관계 당국은 병원을 점검했고 오접종 대상인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구리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 오접종 시민 중 이상 반응 신고는 없었으며,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로 보관되므로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에 접종할 수 있다. 보건 당국은 병원 측에서 유효기간과 냉동 유효기간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앞서 서울과 경기 평택, 인천, 울산 등 지역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실수 사례가 발생했다.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고,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08 15: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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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유효기간 지난 햄버거빵 사용 논란에 사과
한국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햄버거빵과 또띠야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는 가운데 유감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부 조사 결과 특정 매장에서 유효기간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 위한 지속적 지침 전달 및 교육 ▲매장 원자재 점검 도구 업데이트 ▲매장 원재료 점검 제도 강화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맥도날드 측은 "다시 한번 이번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3일 한 언론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서울 소재 맥도날드 매장에서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 빵 등의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공익신고자는 해당 매장에서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하면서 남은 재료에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이러한 영상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십차례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04 13:31:1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