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빵 만든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인천광역시 중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즉석섭취식품)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000개를 판매했다. 또 2021년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하여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했다.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담스팜코리아는(경기도 평택시)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경기도 광명시)는 유통
2021-07-21 09:41:01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6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와 같은 업체 6곳을 적발하고「식품위생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A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이 적발됐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강원도 태백시)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경북 영천시)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4,900봉지, 시가 191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그 중 22㎏(400봉지)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휴게음식점인 D업체(대구 남구)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16㎏)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경북 포항시)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2021-04-28 1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