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이자 약속한 자매…알고보니 2800억원대 사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800억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경찰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 중간모집책 9명과 현금전달책, 계좌 제공자 등 13명을 수사해 지난달 25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총책인 60대 여성 A씨, 최상위 모집책인 50대 B씨 자매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중간모집책 5명을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A씨는 이미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B씨 자매는 각각 징역 10년을 받았다. 중간모집책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A씨 일당은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를 일단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사기·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사기 관련 전과 8범인 A씨는 서울 서북권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달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그는 친오빠와 조카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을 범행에 동원하기도 했다.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원을 챙겼으며 경찰은 이중 A씨와 B씨 자매가 챙긴 금액이 1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피해자 다수는 오프라인 인맥 소개로 A씨 등을 알게 된 40∼50대 여성으로 평균 피해 금액도 무려 4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가장
2024-07-03 15: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