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보름간 124명 임산부 지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지난 29일까지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19∼29일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다. 현재 전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곳은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산모는 상담 전화로 갓 출산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고, 해당 기관은 즉시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상담과 지원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들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복지부는 앞서 이달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했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김
2024-07-30 13:46:47
나이 제한없이 '위기임산부' 지원 받는다
앞으로는 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26곳에만 입소할 수 있었다.이를 개선해 이제는 모든 위기임산부가 지역 상담 기관에 신청만 한다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121곳을 이용할 수 있다.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에는 6개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와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
2024-07-18 16:08:37
위기 임산부, '안심 상담' 받으세요..."주민번호 없이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해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아동수당·부모급여 △ 긴급복지지원 △ 보육서비스 이용권 △ 첫만남 이용권 △ 초중등교육비지원 △ 유아교육비 △ 한부모가족지원 △ 보호출산지원 △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위기 임산부의 상담, 보호시설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무연고자도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또한 정부는 7월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5 10:14:08
'미신고 영아' 없도록...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고 9월부터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ㆍ심리ㆍ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의미한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 지원 정책을 기피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과 지원이 어려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통합지원사업은 △전화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운영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 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 연계 △1대 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공모를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구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ㆍ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생미신고 영아를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위기 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7 16: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