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산층은 월소득 700만원? 객관·주관적 계층 괴리
월 소득이 700만 원을 상회하지만 당사자는 중산층 혹은 하층이라 생각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통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월 소득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자신을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76.4%는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겼고 심지어 12.2%는 하층으로 생각했다.연구진은 실제로는 상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 10년(2011~2021년)간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4분위의 전체 소득 점유율이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점유율은 44.3%에서 40.0%로 줄었다.연구진은 사회경제 계층을 상층, 심리적 비(非)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5개로 분류한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 상층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른바 ‘심리적 비상층’의 고학력·고소득, 관리직·전문직 비율, 자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연구진은 “심리적 비상층의 견해가 중산층의 사회적 니즈(요구)로 과대 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도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여전히 중산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 간의 괴리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2024-05-10 15:14:57
독거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매달 최대 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또한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올해 65세에 도달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2 09:05:37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 확대… 9만 가구 늘린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1일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형은 85% 초과∼12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다형은 정부 지원 비율이 15%다.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 6000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또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내년에는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그러나 이용자가 지불하는 아이돌봄 시간당 비용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라간다.여가부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아이돌보미는 2만 3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4만 4000명으로 확충한다.또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2018-08-31 1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