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투법률 의결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공무원의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가 업무상 위력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임용결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8일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16...
2018-10-08 17: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