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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유치원 신입생 우선모집...자격요건은?
이달 31일부터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우선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지원 시스템으로, 2020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참여하고 있다.올해 28일부터 유아 정보를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31일(우선모집)부터 모집 유형별 희망 유치원을 3개까지 접수할 수 있다.'우선모집'에 참여하려면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 등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야 한다.'일반모집'은 사전접수와 본접수 기간에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일은 시(市) 지역은 14일, 도(道) 지역은 15일이다. 본접수는 16일부터 시작된다.일반모집의 경우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될 경우 2·3희망 선발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접수자는 선발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유치원에 문의해야 한다.교육부는 학부모 편의를 위해 처음학교로를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모바일 서비스 시간도 기존 4시간(11:00∼15:00)에서 7시간(10:00~17:00)으로 확대했다.교육부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알림 시스템인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사용자가 요청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다.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학부모가 국민비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그 이후 변경한 방식(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다.일정 등 자세한 정
2022-10-19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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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 시작
올해 11월 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를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등학교 졸업자와 장애인,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 등 예외가 인정되는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허용된다.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 군복무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대리접수 대상자별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내달 2~3일까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운영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오는
2021-08-19 10:35:08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