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SK텔레콤 5G단말기로 LTE요금제 가입 가능해져
오늘(23일)부터 SK텔레콤 이용자는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로 SK텔레콤이 5G·LTE 간 단말과 요금제 관계 없이 이용자 편의에 따라 원하는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23일부터는 5G, LTE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는 4만원 중후반대 이상의 5G 요금제를 써야 했는데 더 저렴한 3만~4만원대 초반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LTE 단말에서 6만9000원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제공한다면 0청년 요금제는 같은 가격에 160GB를 제공한다. 다만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가입해도 LTE로 서비스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됨으로써 통신비 지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기존 사용 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바꾸면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세대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며 SK텔레콤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LTE·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만2000만원 미
2023-11-24 10:21:02
내년 3만원대 5G 요금 나온다
내년에는 4만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이 아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서는 이달부터 요금제 선택의 자유가 확대된다. 다른 통신사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합의했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2~3종에 그친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뿐 아니라 이통3사는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
2023-11-08 17: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