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요금감면으로 모두 보상하겠다"…400억원 규모
지난 10월 25일 KT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들은 요금 감면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된다.12월에 청구될 요금에서 11월분 사용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일괄 보상이 진행되며,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KT는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밝혔다.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KT 측은 "약 89분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 불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 따라서 이번 KT측 보상에 따라 개인·기업 이용자는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인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 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각각 보상받는다.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이 회선 1개 당 1천원 정도,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천~8천원일 것으로 예상된다.보상 기준은 가입 회선으로 전해졌다. 중복 회선을 모두 포함한 이번 보상 대상는 3천500만 회선이고, 이 중 소상공입 가입 회선은 약 400만개다. 총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으로 예상된다.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는 "과거 여러 피해보상사례와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약관과 관계없이 기준을 만들었다"며 "개인고객에게는 10배,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 요금을 지원하기로 한 게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피해보상 관련 문의를 받는 전담지원센터도 이번주 내 운영을 시작한다. KT는 보상 기준과 보상 여부 등을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구성해 약 2주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또 KT는 약관 변경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박 전무는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약관 관계없이 보
2021-11-01 15: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