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나기 어려운 단약 돕습니다" 서울시,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 병원 10곳 선정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곳을 선정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외래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마약류 중독치료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마약류 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을 지난 29일 정신의학 관련 학회·의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체결했다. 우선 시는 호기심이나 마약범죄 피해 등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시민을 위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서울형 사법-치료 연계'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단약 의지가 강하고 단순 투약한 시민 등은 검찰의 치료의뢰를 통해 동네 정신건강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곳을 공모·선정해 단순투약자·초범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지역별로 안배해 선정하며 호기심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마약류를 접촉하게 된 시민은 집에서 가까운 의원에서 중독과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마약류 중독치료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조기 치료개입이 가능한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의료계,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서울형 마약류 중독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30 15:52:51
정부, "소아확진자 동네병원 외래진료 곧 시작"
앞으로 코로나19 소아 확진자가 동네 소아과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어제 병상을 갖고 있는 소아과 병·의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부터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아 확진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도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 전화해 상담하거나 119를 불러 긴급하게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박 반장은 "특정 병원에서만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시스템으로는 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아 진료 등에서 외래진료가 더 확장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28 17:00:01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5% 적용
내년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은 100분의 40, 3인실은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또한 진료비 산출 때 고정비율(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반영하는 등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아울러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 기준액을 기존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
2019-08-23 14: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