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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류가 주원료인데…항산화·혈당조절 기능성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반식품인 당류 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당류 가공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플랫폼 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당류 가공품은 일반 식품의 하나로,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또는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표현했다.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었다. 또한 '슈퍼푸드'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5 14: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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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키 커요" 건강기능식품인줄 알았는데…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다거나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
2023-10-20 15:10:02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