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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10명 중 4명 "전자상거래 피해 경험 있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4명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최근 1년간 온라인 구매를 경험한 성인 3000명을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피해 경험률이 40%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2021년 국가별 피해 경험률은 멕시코 68%, 미국 52%, 한국 50%, 독일 40%, 일본 23%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피해 규모는 1인당 연평균 10만1134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는 OECD 28만4440원, 한국 15만9250원이었다.피해 규모는 최근 1년간 겪은 가장 심각한 피해 기준으로 측정했으며,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피해와 추가 비용, 수리·교체 비용 등을 토대로 계산했다.복수 응답으로 전자상거래 구매 경험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75.8%는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이용했다.그 뒤를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40.5%, 마트·백화점 등 유통사 온라인몰 35.1%, 의류·뷰티·식품 등 전문몰 31.0%, 오픈마켓 24.3%, 해외직구 24.1%, 라이브커머스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채널별 피해 경험률을 보면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64.1%로 가장 높았고, 해외직구 48.9%, 오픈마켓 35.2%, 전문몰 23.7% 등의 순이었다.소비자원은 "해외직구와 오픈마켓은 이용률 대비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생애주기별 피해 경험률을 보면 고령층이 33%로 2021년 OECD 평균 26%보다 높아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1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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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분유'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479건 적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분유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47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율심의란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게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27 15:30:02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