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금 내면 더 깎아드려요"...온라인몰 사기 주의
최근 A씨는 온라인중개몰(오픈마켓)에서 최저가 세탁기를 구매했지만, 며칠 뒤 자동으로 구매 취소 처리가 되더니 판매자로부터 유명 종합쇼핑몰에 회원 가입 후 현금 결제하면 할인을 추가로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쇼핑몰에 가입한 뒤 46만8천원을 입금했지만 판매자는 제품 입고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배송을 미루더니 결국 잠적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오픈마켓과 연계해 홈쇼핑 등 유명 온라인 몰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상품은 보내지 않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 개수는 총 162개다.
이는 지난해 집계된 42개보다 4배 늘어난 수준으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접수된 사기 피해 사이트(78개)의 2배에 달한다.
신고가 접수된 사기 사이트는 크게 유명 온라인 몰 사칭 사이트 전시 사이트·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온라인 몰 가장 사이트 등 세 가지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유명 온라인 몰을 사칭한 사이트 피해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명 온라인 몰 사칭 사이트의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한 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재고 부족을 이유로 구매를 취소했다. 이후 미리 만들어 둔 사칭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의 90% 이상은 비사업자도 본인 인증만 하면 쉽게 입점할 수 있는 특정 오픈마켓을 통해 발생했다.
서울시는 유명 온라인 몰의 사업자 정보·로고 등을 그대로 도용하면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이나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등 교묘하게 사기가 이뤄진다며 사기 유형과 피
2024-10-19 10:22:49
-
-
건강기능식품인줄 알았는데…확인하니 '기능성 표시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부당광고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 올라온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지난 5~6월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1.3%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돼 있다.
지난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27건의 위반 내용을 보면 ▲기능성 표시식품인데도 사전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등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뒤 표시·광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4 14:10:55
-
-
작년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차단 전년 대비 157%↑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600건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 형태별로는 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내 유통으로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7개 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어 환급·교환 등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 600건의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249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97건(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15.5%) 등의 순이었다.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249건)’은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7건으로 대다수였고, 이물질 함유 42건,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화장품은 화학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0건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의 경우 특히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이 46건 중 43건으로 대부분이었다.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 관련 위해 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8건으로 과반이었고,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6건,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9건이었다. 특히 ‘전기 관련 위해요인’으로는 안
2024-03-02 17:26:39
-
-
오픈마켓 '꾸룩', 신규 오픈 기념 다양한 혜택 제공
유아동 의류 및 용품 전문 오픈마켓 '꾸룩'은 신규 오픈 이벤트로 신규 런칭제품의 고객 체험행사와 샘플 마케팅 제공을 계획한다고 전했다. 꾸룩은 신규 오픈 이벤트와 함께 런칭마켓 홍보관 운영을 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복합 채널로서 상생 플랫폼의 역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온라인 시장이 기존보다 활성화 되면서 오픈마켓 사업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방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말한다. 신규 오픈한 꾸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진행하는 마켓플레이스 형식의 플랫폼이다. 지난 12월 처음 공개된 오픈마켓 꾸룩의 콘셉트는 다양한 아기옷, 아동복, 여성복 등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보석같은 특별한 공간이다. 꾸룩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에게는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또 상품등록이 손쉬운 전용 에디터와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고,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구매이력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회원 관리로 재구매력과 방문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신규 오픈마켓 꾸룩은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최신 런칭 제품을 특별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꾸룩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 생산자와 상생을 추구하는 커머스 플랫폼"이라 설명하며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는 기분좋은 오픈마켓으로서 "지속가능한 커머스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0 10:42:00
-
-
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 가전제품 사기피해 주의
#. 소비자 A씨는 7월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 A씨는 오픈마켓에서의 결제 건 취소 후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온 온라인 쇼핑몰에서 48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확인해보니 오픈마켓의 판매자, 쇼핑몰 대표, 대금 이체계좌 예금주가 모두 상이하고 쇼핑몰 사업자정보 일부는 유명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다.최근 11번가나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 LG 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이나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하도록 하고, 개별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을 썼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이러한 업체들의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2021-08-12 13:47: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