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취소시 위약금 부담 덜어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시 예식장 위약금 면책하거나 감경해주는 기준이 마련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2020-09-10 14: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