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술인도 실업·출산급여 받는다
오늘(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개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5개월여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
2020-12-10 09: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