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달라지는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모두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약 폭이 늘어 기존 1만1천~4만8천원에서 1만5천~6만6천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2023-06-30 10:23:14
CGV, 4월 2일부터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
CJ CGV는 4월 2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천원 인상하기로 했다. 18일 CGV는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영화산업이 고사 직전에 처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영화관람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성인 2D 영화 일반 시간대를 기준으로 영화 관람료는 주중 1만 3천 원, 주말 1만 4천 원으로 조정된다. 3D를 비롯한 IMAX, 4DX, ScreenX 등 기술 특별관 및 스윗박스 가격도 1천 원씩 일괄 인상된다.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대상 우대요금은 인상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CGV는 국내 매출 3,258억원에 영업손실이 2,036억원에 달해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CGV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 퇴직을 실시하고, 일부 직영점의 일시 영업중단과 자율 무급 휴직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GV 관계자는 "극장 및 영화업계 전반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관람료를 인상하게 되어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경우 극장은 물론 영화산업 전반의 붕괴가 올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생존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18 11: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