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임으로 사망한 2살 아기, 영유아건강검진도 못 받아
부모가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 방치됐다 사망한 아기는 영유아건강검진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21년 5월 아들 B군을 낳았고, 아이 친부인 C씨는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아이를 혼자 집에 두다가 이후 방치하는 시간과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 연인 D씨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가거나 크리스마스 혹은 설날에도 집에 혼자 있게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B군은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생후 20개월에 사망한 B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소견을 냈다.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7 09:21:01
-
-
영유아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확인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 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여부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만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2021-04-02 11:46:01
-
-
내년 출생아부터 생후 14~35일도 영유아 건강검진 받아야
영유아 건강검진이 기존 7차에서 8차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기들은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돼 ▲문진 및 진찰 ▲신체 측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받아야 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기 위해 횟수를 늘렸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
2020-12-23 16:55:18
-
-
자비로 건강검진 받은 영유아, 신청 시 전액 환불
국내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기간이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장 결정이 늘어져 자비로 검진을 받은 영유아 948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용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료 영유아 검진 기간에 대한 연장을 총 6회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1,5,6회차는 연장 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검진 무료 기간이 연장됐다는 사...
2020-08-06 13:36:02
-
-
충주시, 영유아 건강검진 '사전예약제' 실시
충북 충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지정된 의료원에 한하여 영유아들이 정해진 날짜에 사전 예약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를 시행하는 곳은 충주의료원이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가능한 시간대에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시 관내에는 8개소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이 있으나 예약이 쉽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영유아들의 진료 특성상 오래 대기할 수 없어 소아청소년과의원 방문 시 검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가 충주의료원과 협의해 사전예약제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이다. 21개의 검진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검진 시기에 맞춰 7차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으로 통보된 대상자에게는 소득 기준별로 차등해 최대 40만원까지 정밀진단비도 지원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시기대로 건강검진을 받으려 해도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고 예약도 쉽지 않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료시간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토요일 건강검진으로 워킹맘들의 고충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28 10:41:46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