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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에 적용 가능해진다는 '비타민K2'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등이며 해당 원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것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비타민K2 보충용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 업계는 영양성분으로의 허용을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비타민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월 행정예고한 상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비타민 K2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는 외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1-15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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