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드름약, 임신 확인 후 처방"…6월부터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과 손 습진, 건선 등에 처방되고 있는데,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 기형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사는 ...
2019-04-16 1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