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류 제품 원재료 함량 속인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속여 판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약 55억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았던 곳이다. 해당 업체는 제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16 14:03:01
경찰, 어린이 마스크 22만장 쌓아둔 업체 적발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린이 마스크를대량으로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식약처 관계자와 방문한 성동구의 한 업체에서 어린이용 방역 마스크 (K94) 22만 여장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식약처와 함께 업체의 마스크 보관행위가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해당업체에 대해 마스크를 신속히 시중에 유통할 것을 권고했고, 업체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자 지난달 12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업체는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3-02 1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