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신청 한 곳에 모은다
앞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 및 입학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을 하나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다.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원화된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시스템이 구축됐다.유보통합포털은 기존보다 어린이집·유치원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검색하려면 지도 기반의 행정 구역과 기관명으로 검색해야 했지만, 유보통합 포털에서는 학부모가 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다.교육부는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웹 사용 설명서, 포스터 등으로 안내하고, 학부모 상담센터도 운영한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부모와 지속해서 소통해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편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6월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역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8 13:29:11
아이 둘인 집도 연령제한 없이 '이것' 우선순위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에 의하면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다. 이번 개정으로 이것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면서,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커지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8 15: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