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2월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년부터 도교육청, 기초지자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해마다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유치원 902개, 초등학교 233교, 특수학교 34교, 학원 1208개로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 동안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점검 기간·대상을 선정해 진행한다.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 여부 △통학버스에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여부 △통학버스 운행기록 일지 제출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필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도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비 명령하고, 위반사항 적발 때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바로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운전자 일시정지·서행 의무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4 14:00:05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교육부는 24일 제 4차 사회관계 장간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내야 하지만, 5월부터는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올해 7월 각각 시행된다.또 정부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출고 11년 이상인 노후 통학버스 교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24 17: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