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너무 과해" 4년간 양육비 7천만원 밀린 아빠 항소
양육비 7000만원을 4년 넘게 주지 않아 나온 판결에 불복한 30대가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지난 3월에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5 16: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