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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미취학 아동 야간보육 확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야간돌봄 서비스 대상을 모든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달부터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뿐 아니라 가정양육아동까지 포함해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미취학 아동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지역 내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돌봄 서비스(평일 16:00~22:00)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지난달 기준 250곳이 지정돼 있다.이번에 시는 기존의 어린이집 아동 외에 유치원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까지 야간돌봄 무상보육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가정양육 아동도 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보육료 대신 시에서 운영비를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 지원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04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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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받는다
서울시는 야간이나 휴일에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및 국공립어린이집(2,585개소, 서울시 어린이집의 48.1%)에 다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 내용이 전달된다. 가정에서는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대상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야간보육 이용(월 60시간한도) 가능하다.시는 야간반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교사 수당 또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또한 시는 올해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 돌봄 제공이 가능한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71개소에서 250개소로, ‘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하 거점어린이집)’은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이용 대상이다. 평일 1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건강한 저녁 식사와 또래와 함께하는 안전한 보육을 제공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신정,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하는 6개월~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최소 1시간부터 최대 5일까지 연속이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시간당 3천원이다. 어린이집연장보육 대상 아동은 야간 및 휴일 보육
2021-02-17 10:20:32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