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직전 모퉁이 정차 상황에 '만취'…법원 판단은?
음주 상태였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약 10m 정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인 B씨에게 자신의 차를 대신 운전하게 했다. 그러다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우회전하기 직전의 모퉁이에 차를 세운 뒤 운전을 거부했다. 이에 뒤차가 차를 빼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A씨는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 약 10m 거리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정당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좁은 도로인 점, 피고인이 차량 이동을 부탁했는데도 B씨가 거부한 점, 후방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며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린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했으나 후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이동한 뒤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았다"며 "직접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2023-08-28 11:43:02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알콜농도 '역추산' 했지만 무혐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차량을 몰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역추적 수사까지 받았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A 경장은 지난 9월 14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고를 낸 당일 새벽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음주 측정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아침이 돼면서 경찰서에 소문이 퍼졌고 오후 무렵 A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사고를 내고 이미 10시간이 넘게 지난 시간이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의혹이 있는 A 경장을 상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2개월가량 수사를 했다.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와 맥주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회식 장소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의 음주 장면을 확인했다.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사고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0.03%)을 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어 수사가 오래 걸렸다"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2-11-21 1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