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들...감금·집단 폭행까지
청소년을 꾀어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 등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차에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일삼았다가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B(25)·C(26)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주범들의 지시로 집단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형제·친척 사이인 주범 A씨 등은 속칭 '○○파'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해 함께 몰려다니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여러 차례 집단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2021년 6월 27일 오전 9시께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집단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유인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핥으라'고 한 뒤 바닥의 침을 핥자 손으로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A씨 등의 공소장에는 같은 해 7월 2일 오후 6시께 시흥시의 숙소에서 선후배들의 도피를 돕거나 단체생활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2∼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뒤 쇠 파이프로 서로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한 혐의도 담겼다.재판 과정에서 A씨 등 주범 측 변호인은 "'○○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
2023-02-13 13: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