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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없어야" 전동 킥보드 탈 때 주의할 점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해 홍보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실생활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전수칙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망자도 지난 2017년 4명에서 작년에는 19명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언급하는 주의사항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식별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기기방치 등이다.▲이용 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으로 안전한 주행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한다.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넘어 행동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PM이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하여 안
2022-11-01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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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링링' 대비 국민 안전수칙 제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북상함에 따라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국민행동요령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오늘 10시부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향후 태풍 진행경로와 규모에 따라 비상단계 격상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오늘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시‧도에는 행안부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지자체의 현장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또한 강한 바람과 풍랑을 동반하는 이번 태풍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피해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방안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도서지역에는 강풍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를 요청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전 대피하도록 했으며 소규모 어항 등에 대피한 선박의 결박 철저, 침수 및 월파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변 등 위험지역에는 미리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가용한 인력과 장비 물자를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강풍에 대비하여 창틀과 창문틀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가정에서의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9-06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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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놀이시설 사고 가장 많다..."안전수칙 지켜야"
가족 행사 및 나들이가 잦은 5월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2012∼2016년)간 어린이놀이터와 유원지·놀이공원 등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2천149건이며, 총 1천909명의 인명피해(사망 34명· 부상 1,875명)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연중 5월 사고 건수는 전체 사고의 15%인 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다른 달보다 높았다. 원인별 놀이시설 사고로는 과반수이상(56%)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행사‧축제장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만큼 혼잡한 곳일수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야외활동 시, 끈 달린 옷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 등에 걸려 위험하니 피하는 것이 좋으며 놀이기구에 탈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용하고, 주변 사람을 밀치거나 잡아당기지 않는다. 놀이기구 탑승 시, 아동이 머리나 손 등 신체를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만 6세 이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또 놀이기구를 탈 때 아이를 안거나 감싸고 타면 아이가 튕겨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으니 삼간다. 한성원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놀이공원 등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사진:한경DB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5-02 15:01:0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