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보육 등에 내년 예산 15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담,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를 거쳐 올해 3월 말 발표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원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돌봄·교육 분야에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를 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신설한다. 출산가구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서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한다. 저출산위는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연말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4 14:24:54
경남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경남도가 이달부터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추가경정예산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도의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기존 1662원에서 554원으로 줄어든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 가구도 본인부담금 기존 1만1080원에서 6648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금액이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도 자체 추가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1 10:15:19
'양육공백 해소' 서울시,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 확대
서울시가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제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그동안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선정해 강화했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등·하원 돌봄 ▲아픈 아이 돌봄 ▲영아 돌봄 서비스가 포함등하원 돌봄은 30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해 용산·광진·중랑·서대문·강동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유치원 등 등원 시간대(오전 7~10시)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 시간대(오후 4~8시)에는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병원 동행과 진료, 진료비 수납, 약 구매, 가정 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실시된다.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며, 출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됐다.특히 영아돌보미는 영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전문 역량을 위해 1일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영아 돌봄 경력이 많은 돌보미를 지정하도록 했다.서비스 이용과 방법은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면 상황에 맞는 전담 돌보미를 소개받을 수 있다.'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과 비용 등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2 09: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