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탑승객 몸무게 측정한다…거부 가능할까?
국내 항공사 아시아나가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몸무게를 측정한다. 다만 측정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몸무게를 측정할 때는 기내에 들고 타는 수하물과 입고 있는 옷의 무게까지 합산한다. 측정은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약 열흘 동안 이어지며 내달 6일부터 3월 31일 인천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측정하는 자료를 종합해 승객 표준 중량을 산출한다. 승객 표준 중량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최소 5년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측정한다. 비행기는 실제 필요한 양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하는데, 승객을 포함한 기내 전체 중량을 파악하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도 줄일 수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월 각각 표준 중량을 측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1 10:23:08
아시아나, 승객 '몸무게' 잰다...왜?
아시아나항공이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타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안전 운항을 위해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실시한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할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게 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거부할 수 있다. 또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맞게 최소 5년마다 이뤄지며, 측정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증진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항공사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안전 운항을 위해 측정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측정을 원치 않는다면 직원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2 09:25:33
한국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급 회항', 무슨 일?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환자가 발생해 항공기가 알래스카로 회항했다. 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시애틀발 인천행 OZ271편은 시애틀공항에서 현지시간 낮 12시50분쯤에 이륙했으나 기내 환자 발생으로 알래스카 앵커리지공항으로 운항됐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65명이 탑승했으며 한국에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도착할 예정이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운항 스케줄이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5 18:51:02
'22시간 지연' 아시아나 상대 손배소송, 결과는?
기체 결함에 따른 연착으로 불이익을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742편에 탑승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에 여압장치 관련 문제가 생겼고, 아시아나항공은출발시간이 약 3시간이나 지난 오전 4시20분경 탑승게이트앞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에게 기체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승객 중 일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 등을 대체 항공편으로 제공받아 귀국했지만, 이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은 탑승 예정시간이 22시간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경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이에 이씨 등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승객 1명당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승객들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가입된 몬트리올 협약 19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몬트리올 협약 19조는 운송인(항공사)이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1·2심은 "아
2023-11-13 11:36:58
'잇단 악재' 아시아나 항공, 어린이 기내식도 공급 차질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로 운항 지연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이 동반 이용객들에 대한 먹거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기내식 대란'으로 일부 항공기는 기내식이 생략된 채 이륙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항공사 측은 승객 1인당 1만 원 상당의 밀쿠폰과 좌석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30~5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에 안일한 대처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2018-07-03 17: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