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받아
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을 받은 남성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는 취재를 통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 모씨가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고 전했다.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양 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범죄 재범위험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확인됐다.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학대 살해 전 양 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8 09:29:57
"동물에게도 못할 짓"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오늘(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된 의붓딸을 의불로 덮어 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동거녀 정모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1 14:05:00